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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진흥원 캐릭터

 

 

 

2023년-서민금융진흥원-홍보-브로슈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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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진흥원

소개

2016년 9월 23일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
서민의 금융생활안정과 경제·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공공기관.

흩어져있던 미소금융중앙재단, 국민행복기금, 한국이지론 등을 통합하여,

서민·취약계층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

자금지원, 대출보증지원 등 금융서비스와 종합상담,

신용·부채관리 컨설팅, 자영업 컨설팅, 취업지원, 금융교육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

한 번에 서민의 행복한 금융생활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.

 

 

자금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

저소득 · 저신용자를 위한,

창업 · 사업운영 · 생계자금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

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자금을 위한 직접대출 상품
•대출한도 : 최초 50만원 + 추가 50만원, 최대 100만원
•금리 : 연 15.9%, 최저 연 9.4%
(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3%p씩 인하, 금융교육 이수 시 0.5%p 추가 인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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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금융 창업,운영자금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을 지원
•한도 : 창업자금 7,000만원 이내 / 운영자금 2,000만원 이내
•금리 : 연 4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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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 전통시장 상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
•한도 : 점포당(1인당) 1,000만원 이내(무점포의 경우 500만원 이내)
•금리 : 연 4.5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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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사업수행기관사업 민간사업수행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여,
수행기관의 저소득층 및 사회적기업 대상 대출사업 운영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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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드림적금 미소금융·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적금 이자 지원
•납입금액 : 월 최대 20만원
•이자율 최대 연 10% 상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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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의료보험
(저소득층아동보험2)
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바로가기
서민자립지원보험 재기지원자금,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및 신용회복 신규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바로가기
청년도약계좌 생활·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(만19세~34세)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
•적금방식 : 자유적립식 (월 최대 70만원 이하, 5년 만기)
•지원내용 : 정부기여금 + 취급기관 이자 + 이자 비과세 혜택
※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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